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일몰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환위기 당시 도입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된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이나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정무위엔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윤 의원은 4년, 김 의원은 5년 각각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악화한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소위에선 워크아웃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달 소위 속기록을 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길게 존속할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는데 (제도) 연장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법원에서 벗어나있는 구조조정 체계(워크아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연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며 “법조계 반대로 상시화하진 않았지만 제도가 괜찮다는 증명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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