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SFC 공시 허위 여부, 당시 인지 못해"

2018년 SFC 전환사채 사모발행 공시 관련 내부조사中
연루 임원 직무정지 조치…"사실 입증에 적극 협조할 것"
  • 등록 2023-05-09 오후 2:05:08

    수정 2023-05-09 오후 2:05:08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 업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임원의 허위 공시 여부 등 의혹에 대해 “회사는 사전에 특별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거 자료들을 수집해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유진투자증권 측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는 회사가 사전에 공시 사실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처음 인지한 내용으로 현재 당시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한 내부 조사,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소속 임원 A씨는 2018년 태양광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SFC 주가가 급등할 당시 허위 정보를 흘리는 등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2018년 초 SFC 전환사채 사모 발행 건으로 해당 전환사채 매출 과정에서 공시 내용 관련 허위 여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투자증권은 피의자인 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위해 회사 업무에 대해 직무정지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8일 A씨가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 사실 확인과 입증에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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