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두고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들은 전날 2차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TF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스몰라이센스는 인허가를 쪼갠 형태로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는 현재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봤다.
TF에서는 전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이슈도 논의했다. 각 업권별 협회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해 소비자 효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봤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