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협박하며 억대 갈취한 ‘유령 건설노조’…경찰, 무더기 입건

“돈 안주면 집회하겠다” 협박…간부 2명은 구속
피해 업체 11곳…피해액 2억원에 달해
  • 등록 2022-12-15 오후 3:39:43

    수정 2022-12-15 오후 3:39: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건설 관련 업체에 금품과 채용을 강요하고 억대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조’ 조합원 일당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조합원 11명이 검거된 건설노조 일당들이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일대에서 확성기 집회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중부경찰서 제공)
서울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건설노조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쯤 노조를 설립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 개최, 불법행위 신고를 하겠다며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협박하고, 노조발전기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눠 지부별로 지부장 및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역할을 나누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열고,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방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11곳,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갈취한 금전은 대부분 주택 관리비, 주유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의 집회가 다수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건설노조 간부의 휴대전화,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왔다.

경찰은 무늬만 건설노조였을 뿐 실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대표적 노동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이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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