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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쯤 노조를 설립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 개최, 불법행위 신고를 하겠다며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협박하고, 노조발전기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눠 지부별로 지부장 및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역할을 나누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의 집회가 다수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건설노조 간부의 휴대전화,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왔다.
경찰은 무늬만 건설노조였을 뿐 실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대표적 노동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이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