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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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허 판사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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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