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음식 바닥에 떨어졌던 거에요"…한 배달기사의 양심고백

  • 등록 2022-03-23 오후 1:53:58

    수정 2022-03-23 오후 1:53:5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놀랍게도 이를 폭로한 사람은 배달 기사로 그는 손님에게 “양심에 찔린다”며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주식왕용느’에 따르면 지난 19일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가게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 용느는 “꼬치구이를 먹고 싶어 배달을 시켰다”며 “저녁 8시30분경 배달이 제대로 왔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님이 문을 못 닫게 하더라”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배달 기사님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며 말문을 열더니 ‘배달을 하려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의 음식을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용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떨어뜨린 음식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이 가게는 음식을 주워서 그냥 포장해서 줬다고 하더라”라며 분노했다.

(사진=유튜브 ‘주식왕용느’ 캡처)
이와 함께 그는 “기사분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사진을 찍으셨다”며 배달 기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기사는 “땅에 떨어뜨린 흔적 사진을 전달한다”면서 꼬치 양념이 바닥에 묻어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어 “항상 (음식을) 드릴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양심상 도저히 못 그러겠어서 말씀해드린 건데 잘 해결되었기는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느는 가게 측의 대응이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가 해당 지점에 전화를 해 항의하자 사장이 “무슨 소리냐”며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떨어뜨렸다”며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 이에 용느가 배달 기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언급하자 사장은 그제서야 “죄송하다. 환불을 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 기다려도 환불 처리는 되지 않았고 결국 용느는 직접 가게를 찾아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는 전체 주문금액 2만4000원 중 5000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용느가 “사장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하고 영상도 찍어 올리겠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장은 ”5만원을 주겠다“면서 ”유일하게 하나 떨어트렸다“ ”내가 처음 실수한 것“ 이라고 했다. 용느는 뒤늦게 전체 금액을 환불 받았다.

용느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힘드시지만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좋은 음식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하면서 ”저 같은 피해를 입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라고 말을 맺었다.

(사진=유튜브 ‘주식왕용느’ 캡처)
이 사실을 제보했던 해당 배달 기사는 댓글을 통해 ”사장님이 아예 발뺌하실 줄 알았는데 떨어뜨린걸 인정하긴 하셨다“라며 ”처음부터 용느에게 강하게 컴플레인 걸고 꼭 환불받으라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사장님의 대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게가 더러운 건 아니고 정말 깨끗한 가게도 많다“며 ”모든 가게들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음식점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양심불량 업주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배달 기사님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땅에 떨어졌던걸 그대로 팔 생각을 하냐“ ”사장님 대처가 문제였다. 이렇게 알리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이런 가게가 줄어들 거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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