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