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 매입 거래는 지난달 10일까지 1만3627건이다.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년(1만4402만건)엔 못 미치지만 2010년 통계 집계 후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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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5413건)와 인천(2592건), 서울(2014건) 등 수도권에서 매수가 가장 활발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적에 따라 매수세가 갈렸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수도권 서남부(경기 부천시·시흥시, 인천 부평구)에 집중됐다. 미국인은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나 서울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주로 투자했다.
부천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실수요 목적이 아닌면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나 그에 딸린 건물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다 연말 국내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들도 숨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도 외국인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금까진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 단위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에야 통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여당에선 토지 거래 허가제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도입했던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체류 자격에 따라 토지 거래 자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거래를 틀어막는 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투기성 거래는 차단해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