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월에 불복→상고

  • 등록 2021-09-09 오후 3:28:37

    수정 2021-09-09 오후 3:28: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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