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 의원이 지난 6월 2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날 서 의원은 “(구호인 씨가)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며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엄마가 그런 (재산을 챙기는)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랑도 주지 않고 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워했으나 아픔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일이 생겼다”라며 “동생을 잃은 아픔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 아픔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희 용서가 안 된다”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 발의 촉구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서 의원,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전북 소방관 사고 피해자 친언니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이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