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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A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대포차량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를 뜻한다.
이 사건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고 차량양도·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