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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과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라는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별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인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평등지수는 가족 내 남여간 가사나 자녀양육 등 불평등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구성원이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담는 지수다.
이와 함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유가와 가사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교육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함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하한액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육아보너스제’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한다.
가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먼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해 임신갈등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까지 가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