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3일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소 불편하지만 담배를 덜 피우게 되고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일방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권을 제한받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3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 출입구에는 `대한민국 당구장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집니다`라고 쓰여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흡사 너구리 굴과 같았던 당구장 내부에서 더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십년째 이어져 온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며 볼멘 소리를 내놓는 이들도 있었다. 흡연 부스에서 쭈그려 앉아 담배를 태우던 50대 한 남성은 “게임 도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번거롭다”며 “금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대로 흡연실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무조건 금연하라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