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6억여원을 세금으로 냈다.
안 후보자는 또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여원 중 6억원을 서울 회현동의 78평짜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7천만원을 기부금(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낸 기부금 4억5천만원+정치기부금 2천만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이 회현동 아파트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강북의 25년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 12억5천만원에 구입했다”며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 후보자의 지난해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 소득이 1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청문회에서 ‘고액소득’,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측 한 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4명이 함께 활동해 시너지 효과를 낸 측면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사무실을 냈을 때 이 정도 수입 규모에 대해 적정하다고 여기는 편”이라며 “특히 안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고, 조세 등 민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