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 '9년 만에' 개정 합의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 가서명
이전가격 상호합의·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
  • 등록 2014-01-16 오후 6:12:34

    수정 2014-01-16 오후 6:12:5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8차 협상까지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개정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가격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그동안 인도 세무당국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전가격 산정을 조세 회피 일환으로 보고, 추가 과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합리한 과세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과 합의를 하려 해도 인도 측은 이전가격 산정관련 상호합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등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인도 진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10%인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는 100%로 확대되고,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는 15%에서 10%로 줄어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양국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하고,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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