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롯데와 체결한 투자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조달금리 비용보전 조항을 없애고 매각가격을 8751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올리며 롯데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재판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롯데로부터 잔금을 받고 본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정해진 로드맵대로 인천터미널 개발계획을 추진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는 최근 “15년간 어렵게 일궈온 인천점 상권 만한 곳이 인천에는 현재로선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인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인천점에 대한 수성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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