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후보자 비하 발언 `법적` 책임 있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적용법률과 양형 등에 관심 쏠려
  • 등록 2010-08-16 오후 8:08:28

    수정 2010-08-16 오후 8:08:28

[노컷뉴스 제공]`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와 천안함 유가족 비하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법적 대응을 묻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적용법률과 양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제절차를 유족이 대행하게 하고 사망 후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히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재단측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규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는 승소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조 후보자의 발언이) 재산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유족들이 소정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 품위 손상' 공방이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33조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이래저래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자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가 2006년 1월부터 방영된 드라마 '서울1945'의 KBS 제작진을 상대로 한 것이다.

관련 소송은 1, 2심에서 "(드라마는) 사실보다 허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이 여운형 암살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같은 인물인 이모씨가 앞서 지난 1999년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획기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주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발언은 드라마라는 특수성도 감안되지 않을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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