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구글코리아·NHN·다음·서울시 등 13개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위치정보사업은 휴대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위치 값을 획득하는 것이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이를 통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사업을 할 때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얻을 때에는 목적·위치 값 보관기간 등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 허가된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앞으로 출시될 바다폰을 통해 무선랜 중계기·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중계기·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HN(035420)은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랜 중계기·GPS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 기반 생활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랜 중계기·GPS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 기반의 지도표시·주변정보 제공 및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GPS·와이브로 통신기능이 있는 후불교통카드 리더기가 장착된 서울마을버스의 위치정보를 와이브로 망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운수회사에게 마을버스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키위플은 증강현실 서비스를, 케어로드는 부모에게 학생의 등·하교 상황 알림서비스를, 동륭에이치엔케이는 아동·여성의 위치확인 및 차량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VOD)그녀들의 스탁토킹..그리스발 충격 크지 않다?
☞(마감)코스피 1730선↓.. 유럽發 재정위기 여파에 `출렁`
☞대만도 불붙는 3D 시장에 뛰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