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구스(거위)다운 매트리스 토퍼의 거위털 비율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기준 ‘80% 이상’에 한참 못미쳤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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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6일 “구스다운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에 대해 거위털 비율 등 충전재 품질과 유해 물질 등을 시험·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험 결과 6개 중 5개 제품은 거위털 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소프라움의 ‘구스온토퍼2’ 제품은 하부층 거위털 비율이 35.5%로 나타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솜털과 깃털 조성 비율인 조성혼합률은 6개 중 4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도아드림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와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는 솜털 비율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낮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바운티폴의 ‘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는 다운 충전량이 표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개 제품(도아드림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 바운티풀 ‘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 소프라움 ‘구스온토퍼2’, 자리아 ‘자리아 프리미엄 구스토퍼’)은 충전재 관련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거위털 제품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던 업체는 표시 개선과 제품 공정 개선, 2023년 3월 생산 제품에 대한 환급·교환을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 자료=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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