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릴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나투루 오크 쿨투르’ 출판사에 한강 작가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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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연간 번역 인재 약 89명(누적 1514명)을 양성했다. 그러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해 고급 번역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