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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증원 재검토 주장을 고수해왔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최초합격자 발표 등 과정이 진행되자,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논리를 폈다. 중복합격 등 사유로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인원이 생기는데, 통상 대학들은 추가모집을 통해 인원을 메우거나 그 규모만큼을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주장은 올해 증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해 사실상 ‘감원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가톨릭대·이화여대)과 지방 4개 대학(부산대·충북대·제주대·연세대미래)의 의대 수시 최초합격 후 미등록 인원은 249명으로, 전년 162명보다 87명 늘었다. 특히 지방 4개 대학의 경우 57명에서 11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의대 29곳을 포함하면 최초합격 미등록자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경우에는 작년 33명 수준을 크게 웃도는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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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가 든 법령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다.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해 ‘사전예고제’로 운영된다. 우선 대입전형은 교육부가 입학년도 4년 전 수능 등 기본방향을 결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년 6개월 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다. 이어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 모집단위별 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담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입학년도 10개월 전까지 수정 가능하다.
단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4월 말까지 변경을 신청하면 대교협이 5월 말까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이미 같은 시기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모집요강에 정시 이월을 명시한 상태”라며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이미 공표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체 정원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법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하므로 상충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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