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내란 행위 관련 특별 검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특검법(일반·상설)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이 꾸려졌다.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위원, 이나영 위원, 배형원 위원, 김석우 위원, 우원식 의장, 김형연 위원, 이석범 위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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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장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는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오늘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가지를 강조하며 “하나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게 국정과 민생 안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또 다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