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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1차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앞으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유해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이달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먼저 접촉해 왔고, 전용 이메일 등 핫라인(직통 연락망)을 구축했다. 이후 25일까지 방심위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48건을 최장 36시간 이내에 모두 삭제하고 결과를 회신했다. 이어 27~28일(현지 시간)에는 해외에서 방심위와 텔레그램이 두 차례의 첫 대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측근인 고위 책임자가 참석했지만, 텔레그램 측 요청으로 참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의는 서면 합의서나 업무협약(MOU) 형태가 아닌, 구두 협의와 약속 형태로 이뤄졌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방심위의 콘텐츠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핫라인(긴급 직통 연락망) 외에도 전담 직원을 통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대면 협의에 참석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이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범죄 연루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방심위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1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경찰청과 연계된 공조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를 발견 즉시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