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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 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중 이번 평가인정 승인을 받은 학습과정(학점인정을 받는 단위로 전문대학 학과의 수강과목에 해당)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14개 산업기사 이상 훈련과정이다.
올해부터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 및 학습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형자가 훈련과정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교육부장관 명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초학력 부족과 낙인 등으로 인해 출소 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출소자들이 전문 자격증인 산업기사와 함께 학위취득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취·창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정착을 통한 수형자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