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상반기 출범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개발진흥법 가결
정부안 지난해 4월 국회 제출된 지 9개월 만
여야, 대립 후 막판 합의…5월 법 시행 공포
  • 등록 2024-01-09 오후 2:52:44

    수정 2024-01-09 오후 7:04:3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이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약 9개월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 우주·항공 분야 개발을 총 책임질 우주항공청의 올 상반기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7인, 찬성 26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관련 법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모두 의결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우주항공청의 기구 소속과 위상,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기존 유관 기관과의 역할·관계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했지만, 이번 임시회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다. 또 기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소속 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올 5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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