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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차장이 부족한 9공구 도로 곳곳에는 화물차 불법 주차가 난무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조차 민원 조정을 실패해 주차장 운영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 5만㎡ 부지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402면)을 준공했다. 사업비는 51억원을 투입했다.
공사는 준공 직후 주차장 개장을 위해 운영동 1개소·간이화장실 2개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지만 인천경제청이 반려했다. 올 2월과 7월까지 포함하면 모두 3차례 거부했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자창 인근 송도 8공구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 소음·매연 피해 우려 민원을 제기하자 축조신고 반려로 주차장 개장을 막은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항만법 제2조 항만 지원시설로 규정한 주차장에는 화물차주차장이 포함된다고 회신됐다. 공사측은 “항만법을 관리하는 해수부의 답변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8공구 아파트에서 화물차주차장까지 직선으로 최소 800m 거리에 있고 8공구로는 화물차 진입이 금지돼서 주차장으로 인한 8공구 주민의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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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구 주민 민원으로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 불성립으로 민원처리를 종결했다. 권익위는 주차장 부족 등을 고려해 민원인이 요구한 화물차주자장 이전·폐지를 공사에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인천경제청에 권익위 민원처리결과와 함께 4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25일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사측은 “운영동과 간이화장실 축조신고 없이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8공구 아파트 분양에 앞서 물류단지 실시계획을 고시했고 인천시 용역을 통해 추진한 것인데 인천경제청이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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