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
그런데 A씨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고 한다. 그는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비며 가전제품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며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서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남편의 폭력을 더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이혼하려고 필요 서류를 떼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여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다만 A씨는 사기를 당해 혼인한 것으로 간주돼 ‘혼인 취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며 “A씨의 사건과 같이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자녀에 대해서 침묵하여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과거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해 준 사례가 여럿 있다”며 A씨 혼인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