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례비 강요·운송 거부 불법행위 '뿌리 뽑기' 나섰다

12일, 불법행위 근본 대책 마련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참석자 "타워크레인 작업 전체 좌지우지, 조종사 절대 우위"
조월례비 명목 하도급사에 월 600만~1000만원 금품 요구
레미콘 트럭, 신규 취업 차주에게 금품 강요
  • 등록 2023-01-12 오후 3:22:57

    수정 2023-01-12 오후 3:22: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월례비 강요·운송 거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와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 여부가 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비롯된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 명목으로 하도급사에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운반할 때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더욱 불법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은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