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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다”며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측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별장 성 접대’ 등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은 약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