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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해 2월부터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 등 물류 목적의 크루즈선 외에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됐다.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재개 조치를 크루즈선 기항지역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선사·해운대리점·여행사 등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는 동시에 입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항지별 크루즈터미널과 세관, 출입국 사무소 등도 점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하여 크루즈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