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소상공인 외침 “최저임금, 차등화 꼭 이뤄야”

소공연,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오세희 회장 “내년 최저임금 30% 오르면 다 죽자는 얘기"
주휴수당 포함하면 감당 못해…`알바 쪼개기`로 버텨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본격 논의 돌입
업종별 차등적용 법적근거도 있어…"지불능력 고려해야"
  • 등록 2022-06-16 오후 2:26:18

    수정 2022-06-17 오전 8:50:50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개최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기준을 두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날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2차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4232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고 지적하며 “현재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승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상무도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기에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알바 쪼개기가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만큼 정부는 업종별 차등화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희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리고 싶으면 돈 많은 곳이랑 돈 없는 곳이랑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며 “법적으로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동일한 기준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외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