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으로 수억" 5년 전 거짓...김건희도 '10년된 재킷'

  • 등록 2022-03-29 오전 11:37:47

    수정 2022-04-06 오전 11:28: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정숙 여사의 옷, 옷값은 미담의 소재였다. 그런데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 돼 버렸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5년 전에도 “수억 원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2017년 10월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옷값으로 수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정 씨의 글대로 김 여사가 수억 원을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기간 김 여사가 쓴 옷값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도 정 씨의 주장이 나왔을 당시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다고요?’란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해당 카드 뉴스 첫 장에 가장 먼저 김 여사가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국내외 행사에 활용한 사진들부터 공개했다.

특히 “미국 워싱턴 방문 시 흰 원피스를 재킷만 바꿔서 3일 동안 입었다”거나, “대선 때부터 입었던 회색 줄무늬 정장은 독일 방문 시, 안동 하회마을 방문 시에도 요긴하게 착용했다”며 똑같은 옷을 ‘돌려 입기’하는 김 여사의 검소함을 강조했다.

또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는 설명과 함께 김 여사가 손수 옷을 손바느질하는 사진도 첨부했다.

이 역시 당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김 여사가 의상비를 과다 지출하고 사치를 누린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의도로 해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때 입은 남색 코트는 지난 2017년부터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측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파고드는 배경 중 하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출처 때문이기도 하다.

검소하고 ‘컬러 정치’를 선보인다고 평가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패션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옷을 제작한 의상제작자는 2017년 1월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초선의원 시절부터 강남 부유층과 연예인 등 상위 1%가 오는 곳에서 옷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의상제작자는 “박 전 대통령이 한 벌에 100만~150만 원 정도에 옷을 1년에 10벌가량 가량 맞췄다”며 “대통령 의상 비용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재산 내역에 옷이나 가방 비용이 지급된 흔적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 가운데 일부가 사택관리비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수년 전 언론 인터뷰 당시에도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 여사 옷값 논란도 특활비 공개 논란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등은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유독 여성 정치인과 대통령 부인에게 엄격한 의상 조건 중 필수 덕목이 된 ‘검소한 이미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미 덧씌워진 듯하다.

김 씨의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올해 1월 프로필 사진 촬영 모습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수년 전 인터뷰 때 입은 의상과 같다”, “10여 년 전 의상을 그대로 재활용 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탈한 것이냐’, ‘연출한 것이냐’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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