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던 17살,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 등록 2021-10-29 오후 4:28:52

    수정 2021-10-29 오후 4:28:52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로에서 A군(17)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급경사 구역인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신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판단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5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Δ2018년 225건 Δ2019년 447건 Δ2020년 897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사망자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8년 4명, 19년 8명, 20년 10명 등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5월 13일 PM 이용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PM 대여 사업자가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고 사용자 역시 안전모 없이 PM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행령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멧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PM을 타다가 사망할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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