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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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60곳 중 124곳 3단계 이상 적용
우선 이날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대전 5개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은 4단계를, 나머지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으로 3단계 격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경북 상주시(이하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3개 시·군 지역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비수도권 확진자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7일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505명이 발생해 지난 21일 이후 7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라 인구가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고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이 안전하니 그 쪽으로 국민들이 가라고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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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백화점도 출입관리 강화
중대본은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의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기도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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