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송치사건 진범 발견시 직접수사"…법무부 입법예고

6대범죄 아닌 警 송치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 중
진범 발견시 檢 직접수사할지, 警에 돌려보낼지 혼선
법무부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등록 2021-07-12 오후 1:35:40

    수정 2021-07-12 오후 1:35: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수사 또는 공소유지하던 중 진범을 확인한 경우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제3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헤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이외 범죄 사건은 경찰이 직접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공소제기하거나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다만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송치 받아 수사 중이거나 공소유지 중에 진범이 따로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하게 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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