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를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이번에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