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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5세 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 뒤부터 학대하고 한 달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 하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