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방청은 소방차, 공기호흡기 등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규격 및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를 20년 동안 특정 기업이 독점해오면서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부착 의무화한 안전장치 3종을 달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이에 최근 권익위도 소방청에 최근 공기호흡기 독점공급 체제의 시정을 위해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표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완제품 형태로 시장에 나오는 일반 소방제품과는 달리 소방장비는 필요한 사양 외에도 구매자가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각 시·도별로 각자 다르게 사양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장비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성능검사나 납품에 따른 검수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장비에 대해선 독점공급이나 외국장비의 수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굴도 나선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장비의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해 구매절차, 시장점유 실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장비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선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