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동생 김씨, 살인공범 보기 어려워…폭행공범 인정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나올 수 있도록 노력"
  • 등록 2018-12-11 오후 2:23:13

    수정 2018-12-11 오후 2:29:4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달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의혹이 일었던 동생 김모(27)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10일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동생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같은 시기 동생 김씨에 대한 공범 여부 논란도 일었다.

이에 김성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여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동생 김씨에 공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 분석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동생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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