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키로 합의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밝혀
"20일까지 경사노위 합의 기다릴 것"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합의
  • 등록 2018-11-08 오전 11:29:21

    수정 2018-11-08 오전 11:36:04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부터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협상에 착수한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간 합의를 요청하되 합의가 불발하면 국회서 처리한다는 각오다.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며 “경사노위에서 가능한한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대해선 “매주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안도 수십개가 되고 예산도 있다. 집중적 토론이 필요해서 (가능하면)매일이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사노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소위가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민노총이 참여하는 단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조금 전 완전히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 외 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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