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소득 감안해 상환…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2018경제정책]
  • 등록 2017-12-27 오후 3:00:00

    수정 2017-12-27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학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취업 후 대출금 상환 의무 유예 가능한 소득 기준을 연 1856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수업료나 방값 등을 포함한 총학비를 이자지원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상환하는 식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은 학자금과 기숙사 비용 등 총 학비를 지원하는데 (상환액은) 취업 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준소득도 연 1856만원으로 높인다. 연소득 이 이하면 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학자금대출 연체를 포함한 다중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학자금대출 및 금융채무까지 종합적인 채무재조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지만, 장학재단은 예외로 적용돼왔다. 이에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해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학자금 연체자 6만명 가운데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기관 채무 보유비중이 약 3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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