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찬성 335,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사회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기권했습니다.
(인터뷰)미셸 엘리엇 마리/프랑스 법무장관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335표, 반대 1표입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안은 위반할 경우 1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최고 3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6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1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여전합니다.
당사자인 한 무슬림 여성은 법이 시행될 경우 프랑스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한테 잡혀 벌금을 내나 안 내나 두고 볼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벌금을 물린다면 저는 제 자유를 걸고 인권 문제로 돌릴 거예요.
또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존 달휴이센/국제사면위원회 유럽지역 인권전문가
저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프랑스 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슬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복식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현재 서유럽 중 가장 큰 규모인 5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유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