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계획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상보)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
45일간 비상계엄 진실 규명
與 "보수정당 괴멸시키겠단 발상"
  • 등록 2024-12-31 오후 3:54:53

    수정 2024-12-31 오후 3:54:5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 애도 기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덧씌워 보수정당을 괴멸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 직후 시작돼 앞으로 45일간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한 가운데,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혹은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미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들도 조사 범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 등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 등이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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