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미분양 매입확약 22조원 규모 체결키로
LH 매입 후 공공주택으로 공급 예정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키로
  • 등록 2024-08-08 오후 3:00:01

    수정 2024-08-08 오후 4:34:4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후 LH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한다. 이중 5만 가구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을 원하는 업체를 이번 달 중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2026년 이후 착공 가능 택지 추가 적용 여부는 2025년 말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매입가는 세대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확약률와 가산비율(최대 2%포인트) 합산을 곱하는 방식이다. 매입확약률은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율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포인트로 차등 적용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 내외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8년~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했던 1만7700가구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을 위해 군부대, 송전탐 이전 등 사업 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을 위한 범부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흥 지구에 신도시 공공 리츠를 도입해 신속한 보상과 착공이 이뤄질 수 있는 자금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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