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주식 리딩방 규제 세진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체계 강화
유료 회원 양방향 소통에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등록 2024-07-22 오후 3:05:26

    수정 2024-07-22 오후 7:44:0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에서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가조작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다.

다만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도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 차원의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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