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놓고 자신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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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이 낮은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총 12개 지자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위험근무수당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3년간 약 30억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중 20%인 6억2000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17개월간 위험수당 85만원을 받았다.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번도 도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28개월간 수당 112만원을 수령했다.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이 위험수당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자 94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 수령한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위험수당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한 위험수당을 환수할 뿐 아니라, 부당한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