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12일 공고했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알뜰폰 업무다.
이번 금융위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현재까지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