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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인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 살해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를 제외한 살인의 고의성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기분에 따라서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유족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이 금전적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지” 재차 물었다. A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