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점입가경…영상 유포자는 `친 형수`(종합)

6월 SNS서 황의조 연인이라며 영상 유포
매니저 역할 등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황의조, 영장심사서 A씨 ‘처벌 불원’ 밝혀”
피해자 측 “黃, 잘못 뉘우치고 사실 인정 바라”
  • 등록 2023-11-22 오후 3:09:03

    수정 2023-11-22 오후 3:09: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황씨의 친 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황씨의 친 형수로,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해당 폭로와 함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포 피해자 여성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했는데, 피해자 측은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의조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구속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이 그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의조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씨 측은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과 장기간 만나면서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황의조 측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간 상호 인식 아래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속해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황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침묵하고 있을 뿐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황의조 선수의 범죄행위를 넘겨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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