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폭우 중 골프 금지’가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규칙 원문을 확인해봤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윤리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해 골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그 예다. 2006년 7월,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도로 21곳이 유실되고 주민 1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수해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도부에 대해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는 매일 매일이 현충일이고 수재가 발생한 날처럼 자중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지도부만이라도 골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민심이 좋지 않은데 골프나 외유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의 근거가 된 윤리 규정들은 모두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제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